
복숭아 구입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당하자 협박하며 행패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8일 오후 1시40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 B(55)씨를 협박하면서 가게를 찾은 손님의 몸을 치거나 가게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구매한 복숭아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항의하며 몸싸움하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