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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조기 대선 여파 지역 축제·행사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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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까지 차기 대선 자치단체장 활동 제한
강원도 일부지자체 실제 행사·축제 연기 또는 취소
공직 선거법 위반 가능성 원천 차단 신중모드 돌입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강원도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우려되는 자지단체장들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종 행사·축제 연기 또는 취소=원주시는 오는 24일 치악산바람길숲 개통식 일정과 5월23, 24일 강원원주혁신도시 상생마켓 일정을 미뤘다. 원주문화재단도 봄 시즌에 맞춰 계획한 축제 등 행사 스케줄도 변경을 검토중이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원주에브리씽페스티벌 등 12개 사업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다음달 22~25일 예정된 원주한지문화제 계획표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삼척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도민체전 진행에 필수인력인 지역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고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삼척실내체육관 및 지역 학교 체육관 시설이 모두 선거 투표·개표소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삼척시는 정부의 대통령 선거일을 예의주시하면서 강원도체육회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연기했고 영월군은 하송 은행나무 축제를 취소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신중모드’=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예정된 행사를 재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선관위는 개최·후원할 행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전통 축제 등을 개최·후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찌감치 행사를 포기하는 등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체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를 기획할 수도 없는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단체장의 언행이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선거기간 주요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부담이 크고 특히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는 행사는 연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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