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한 지인 A씨와 그의 아들 B씨 등 2명은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박세영)는 21일 김도균 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축구동호회 시무식에서 고사상 돼지 머리에 5만 원짜리를 꽂은 기부행위는 다른 회원들이 낸 돈과 비교할 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번에 수백장씩 단기간에 명함을 배포한 것은 선거운동에도 해당되고, 정치자금에는 무형적 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운전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A씨로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의 아들 B씨로로부터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같은 해 3월 지역 내 2개 축구동호회 시무식에서 돼지머리에 돈 꽂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친구 A씨와 그의 아들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