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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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적극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총리 기준 적용"
재판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
韓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를 것…국민, 정치권에 대립말라 목소리"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사진공동취재단]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사태에 대해 "오후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뵐 것"이라며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직무 정지 중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12월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 12월 8일 = 한 총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 '질서있는 퇴진'·'공동 국정운영 방침' 발표.

▲ 12월 11일 = 한 총리,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자책" 메시지 발표.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참석.

▲ 12월 13일 = 한 총리, 국회 2차 긴급현안질의 참석.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9일 = 한 총리,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 12월 20일 = 경찰 특별수사단, '12·3 비상계엄' 관련 한 총리 피의자 조사.

▲ 12월 26일 = 한 총리, 긴급 대국민담화…"여야 합의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

= 더불어민주당,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27일 =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에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 12월 30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김형두 재판관 주심 지정.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수명재판관 지정.

▲ 12월 31일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개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2025년

▲ 1월 1일 =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 1월 6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지정.

▲ 1월 13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 1월 15일 = 한 총리, 내란 국조특위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 1월 21일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관련 한 총리 피의자 조사.

▲ 1월 22일 = 한 총리,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참석.

▲ 2월 4일 = 경찰 특별수사단, 한 총리 2차 피의자 조사.

▲ 2월 5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 종결.

▲ 2월 6일 = 한 총리, 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참석.

▲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90분만에 변론종결. 한 총리 최종 의견 진술.

▲ 2월 20일 = 한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 출석.

▲ 2월 28일 = 국회, 내란 국조특위 활동 종료.

▲ 3월 4일 = 국회 측, 헌재에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인증등복 송부촉탁 신청.

▲ 3월 6일 =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불가 회신.

▲ 3월 20일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기일 발표.

▲ 3월 24일 = 헌재, 한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선고. 한 총리 직무복귀.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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