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권한대행은 악의로 헌법 의무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신속한 尹 선고만이 혼란 종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51명 탄핵 정족수' 판단은 긍정 평가…"이제 尹 탄핵심판 신속히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 때 남자 청장년뿐 아니라 부녀자, 갓난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5천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아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요건이 '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보는 것이 맞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만약 이 쟁점에서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재적의 '3분의 2'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따라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