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생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잔을 깨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내가 법을 더 잘 안다”며 멱살을 고 가슴을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범죄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금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