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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에 경찰관 폭행까지…4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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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생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잔을 깨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내가 법을 더 잘 안다”며 멱살을 고 가슴을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범죄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금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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