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어깨동무한 손으로 직장동료의 신체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2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3일 0시32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30대 여성과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여성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해제 됐으며 최근 소속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