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31일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본보 지난 8일자 1면 등 보도)의 일몰 기한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강은희)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올해 2조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배정했다. 2년째 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비용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현재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세수감소로 인해 그동안 축적한 교육기금에서 올해 4,075억원을 충당했으며, 다시 내년에도 5,0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빼 사용해야 할 처지다. 2025년 말 기금 예상 잔액은 1조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