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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네, 죽여" 욕설 논란 김태규 "국회 모욕죄 해당 안 돼…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법적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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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5일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및 방통위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발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의결됐다.

사태의 발단은 오전 11시 50분께 정회 중이던 감사장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주변 참석자들이 응급조치를 시도하던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해 야당과 설전이 오갔다.

야당에서는 김 직무대행이 욕설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틀었고 영상에는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는 것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유감"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나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이 끝내 사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야당 주도로 고발이 이뤄졌다.

쓰러진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회의가 속개되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김 직무대행이 정회 중 '숫자로 열여덟'이라는 욕설을 했다. 또 '다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부분에서 욕은 안 한 것 같다"며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인 데다,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지 누구를 특정해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이 "내가 들은 건 뭔가. 그러니까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오히려 그게 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응수했다.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느냐"고 반발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왜 욕설을 두둔하느냐"고 반격하며 말다툼은 길어졌다.

급기야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직무대행이 "저 자라니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김 의원이 더 나아가 "인마", "저 자식"이라며 손가락질과 고성을 이어가자 김 직무대행도 "인마?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건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잠시 뒤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면서 심한 표현을 쓴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연합뉴스에 "내가 어제 한 발언은 회의 중 증언할 때가 아닌, 정회 중에 혼잣말로 한 푸념이자 탄식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야당 의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네 차례 출석했지만 회의 중에 상대가 먼저 무례하게 한 게 아니면 과격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물론 전날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발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적이 있어 전날 비슷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런 반응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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