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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 94% "학교안전법 개정돼도 체험학습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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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설문 결과 발표… 도교육청 “보조인력 지원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설문 결과 발표 및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교사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강원 교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책임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법 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교육청에 관련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강원도 내 교사 1,35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2%(1,274명)가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82.4%(1,114명)에 달했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우려'(96.8%·1,309명)였다. 이어 '행정업무 과다'(45.2%), '교육청 지원 부족'(3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설문을 바탕으로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 조례 개정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 도입 등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최고봉 강원지부장은“현장체험학습은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며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구성원 간 논의를 존중하고, 운영을 결정한 학교에는 안전한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체험학습 지원금을 ‘찾아오는 체험활동'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해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설문 결과 발표 및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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