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10년 이상·연 1,200만원 이내로 연금 수령 기간·금액 조정하세요

(24) 은퇴준비자 연금소득세 혜택 유지 방법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은퇴준비자가 연금소득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 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IRP는 10년간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면 5년간 분할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 시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한도가 480만원인데 1,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52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과 IRP 간 자금 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 수령 등 자금 인출 시 과세 제외금액,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된다. 단,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에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통합은 다음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어 55세~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좌 통합 후에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와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 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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