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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 계약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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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학원 사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근무하고 퇴직한 B씨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92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정규직 강사는 3~4명이었고 나머지는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점, ‘연차휴가는 토요일 및 국경일 휴무로 대신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B씨와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을 체결해 2018년도 연차수당은 이미 급여에 모두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영 판사는 “연차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증거도 없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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