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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식당·카페 출입자 명단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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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곳곳 명부 없는 곳도 많아…시 “지도 점검 지속”

◇사진=강원일보DB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원주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매장의 출입자 명단 관리가 부실하다.

11일 무실동의 한 식당에는 점심시간 50여명의 손님이 방문했지만 전자출입명부는 커녕 수기로 작성하는 방명록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단계동의 한 카페도 출입구 바깥에 수기 방명록이 있었지만 관리 인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두 곳 모두 규모 150㎡ 이상에 포함돼 전자출입명부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중점관리시설 9종에 식당, 카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 달 7일까지 계도기간인 탓에 현재 법적 실효성은 없어 현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번거롭게 여겨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식당·카페의 허술한 출입자 관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난항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간 원주에는 확진자 40명이 발생했지만 시는 카페, 식당 등 접촉자 분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난 문자 등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한 시민의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 업소는 7,000여곳 중 10% 정도로, 일반식당 661곳, 휴게음식점은 82곳, 제과점 6곳 등 749곳이다.

이미나 시보건소장은 “원주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로 50㎡ 이상의 식당, 카페도 의무적으로 테이블 사이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며 “지도 점검을 지속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주=김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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