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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이 없다” 전셋값 한 달 새 1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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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9월 평균 1억1,599만원 집계

전월比 93만원 상승 연중 최고

정부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

도내 실수요층 주거부담 심화

강원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계속되면서 평균 전셋값이 연중 최고로 치솟았다. 이에 실수요층의 주거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도내 아파트의 평균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93만원 오른 1억1,599만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내 전세가격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6월(1억1,418만원)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춘천이 한 달 새 100만원 상승한 1억4,784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릉(1억3,061만원), 원주(1억1,343만원), 속초(1억648만원) 순이었다.

이 같은 전셋값 폭등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풀이된다. 임차인의 '전세 눌러앉기'로 매물이 부족해진 데다 임대인이 사전에 계약액을 높게 설정하면서 평균시세가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세시장에서는 두 달째 '수요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9월 4주 차 기준 도내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06.6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첫 주인 8월 1주 차부터 줄곧 기준선(100)을 웃돌고 있다. 전세수급동향지수가 기준선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매물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인 '공급우위'다.

반면 공인중개업황과 실수요층의 주거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원주 A 공인중개업체는 최근 두 달째 전세계약을 한 건도 성사하지 못했다. 사무실 인근의 아파트 4,000여세대를 상대로 영업 중이지만 전세매물이 전무했던 탓이다.

A 업체 대표는 “매물이 없어서 1주당 평균 2~3명씩 방문하는 고객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내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2,458건, 8월 2,114건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전세 쏠림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도 관찰되고 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수요층의 시선이 매매에서 전세로 돌아선 만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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