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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태원클럽 출입자 감염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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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유흥업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클럽, 룸살롱 등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과 다르게 2주로 한정지은 데 대해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퀀’,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동했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이며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태영기자 · 하다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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