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스+특별기고]의암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강원도는 호수(댐)가 참으로 많다. 춘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인 소양호등 대형댐이 특히 많다.

 이 댐들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이지만 댐이 있어서 가끔 문제를 일으킨다. 소양호는 1984년과 1990년 댐운영을 잘못해 댐 정상에 가마니까지 쌓는 불상사가 있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보조여수로 터널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공사도중 3번이나 붕괴사고가 발생, 국회진상조사단까지 구성됐다. 또한 6개월 동안 흙탕물을 쏟아내 생태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는가하면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객, 매운탕집,어민, 청정호수 이미지를 망치기도 했다. 춘천호는 홍수기 떠내려 온 부유물 처리비 부담문제로 수면관리 의무가 있는 춘천시와 댐으로 이득 보는 한수원간 다툼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개인이든 물사용권(水利權)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임자일 정도로 법체계가 엉망이다. 그러니 임자 없는 물사용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다. 그렇기에 항상 댐건설 논란에 휘말린다. 영월댐이 그랬고, 양구밤성골댐, 인제내린천댐, 강릉오봉댐 재개발이 그랬고 한탄강댐이 그랬다. 재정적 우위를 점하는 중앙정부는 신규수리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또는 이미 차지한 수리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해당지역은 점령당한 수리권을 되돌려 받기위해 몸부림친다.

 그 예가 춘천시 물값 분쟁이다. 춘천 주민들은 소양강하구에서 취수하면 물값을 내야하고, 바로 옆 북한강에서 취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법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한다. 만일 소양강에 댐을 만들지 않았다면 물값 지불의무가 없지만 물이 풍부한 하천에 댐을 막아놓고 내 물이니 값을 지불하라함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댐건설 적지가 많은 이유로 또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공급원을 이유로 수리권 분쟁등 댐 문제 논란에 휘말리곤 해왔다.

 의암호도 마찬가지다. 의암호는 원래 화일수력이라는 개인회사가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1962년 공사를 시작해 1966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한전이 인수했고, 다시 한수원으로 운영권이 넘어간 댐이다. 그런데 거의 매년 갈수기 부영양화등 호수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순리를 어기고 수문(水門)상부로 6시간 동안 물이 흐르게 한 실수를 범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존폐논쟁이 튀어나오곤 한다. 발전소는 건설당시에도 경제성(1963년 가치로 년간 편익 2억2,200만원, 비용 2억2,100만원)이 별로 없었지만, 금강산댐 건설후에는 발전량이 30%정도 감소되어 더욱 없어졌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춘천발전의 기여여부다. 의암호는 춘천의 상징이며, 춘천발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존폐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13년전 춘천에 이사 온 후 줄곧 “의암호내 멋진 섬들과 호수변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가?”를 의아해 했다. 1968년부터 열여덟분의 역대시장은 의암호권 개발을 빼놓지 않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그대로다. 필자가 의암호에 대한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를 제안코자한다.

 첫째 댐존폐의 유불리를 따지는 용역을 시행해야하고, 공론화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하자. 유리한면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조건 제공이며, 불리한면은 토지이용권 상실이고, 사회기반시설의 가중부담, 강건너 주민들 불편함이고, 수질오염 가중이다.

 둘째로 존치키로 결정되면 공격적인 개발을 하자. 수면은 요트나 보트를 항상 즐길 수 있어야 하며, 멋진 섬들은 위치에 걸맞게 시설을 해야 하고, 호수변은 완만한 경사로 수변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곳곳이 먹거리와 이벤트광장을 만들어 호반의 도시에 걸 맞는 수상도시를 만들자. 중앙정부가 허가를 꺼리는 이유는 수질관리를 못 믿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수질관리에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주변댐들과 연계하여 개발하자. 호수권(춘천, 양구, 인제, 화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동개발해 공동이익을 창출하자. 한수원 관리의 호수는 수면관리권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지만 수공관리 소양호는 수공자체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국적으로 댐관리권을 해당유역에 속한 지자체가 인수해 해당 유역주민이 깨끗한 호수를 만들고, 그 물을 판매하는등 댐과 유역의 관리주체가 유역주민이 되도록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이자. 강원도는 전국의 3.4%의 인적자원과 정치력에 불과해 살 길은 물과 산림자원 가치를 높여 활용하는 수 밖에없다.

 상기 방법들이 원만치 못할 때 과감히 폐기하는데 힘을 모으자. 폐기함으로서 발생하는 부지는 춘전 중심권면적(약230만평)과 동일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를 기반으로 춘천발전의 발판으로 삼자.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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