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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김진태 지사 겨냥 ‘도정보고회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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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 도정·시정·군정 보고회 금지 명시
춘천·원주·강릉서 도정보고회 여는 김진태 겨냥한 내용

◇김우영 의원.

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도정보고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여당이 정치집회라며 비판한 김진태 지사 도정보고회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한다. 지자체장의 도정보고회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일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여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테면 '김진태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춘천에 이어 오는 14일 원주, 28일 강릉에서 각각 도정보고회를 이어간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앞서 도정보고회에 대해 "김진태 지사 재선 도전 선언 행사였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도당은 "어떻게든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현장에서 터져 나온 도민들의 열망을 왜곡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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