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특별법 3차 개정, 꼭 원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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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해
오늘 법안소위 열리면 국회 공식 테이블 올라
누더기 되지 않게 道 요구사항 온전한 반영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강원특별법이 드디어 국회의 공식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의 관건은 단순히 ‘통과 여부’에 있지 않다. 강원자치도가 원래 요구했던 핵심 특례들을 얼마나 온전히 보존한 채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내느냐가 본질이다.

현재 강원특별법은 고작 86개 조문에 불과하다. 최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법이 400여 개가 넘는 조문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강원자치도의 자치권은 여전히 ‘무늬만 특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3차 개정안에 포함된 40개 특례는 강원자치도가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이 중 27개가 이미 정부 부처와 합의를 마쳤다고는 하나, 나머지 13개 핵심 특례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다. 최근 교육부는 행정통합 등을 이유로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원자치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강원자치도가 내건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 시설 확충만이 아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를 행정 절차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가로막는 것은 강원자치도의 출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강원과학기술원(GWIST) 설립’ 근거 마련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강원자치도는 그동안 군사·환경·산림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규제의 사슬을 끊고 첨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산업 단지 조성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강원자치도의 자생적 기반 구축을 외면해선 안 된다. 다행히 정치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김진태 지사가 직접 나서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국회는 이번 11일 심사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강원자치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들이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말려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강원자치도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토대를 완성해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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