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월부터 강아지도 함께 외식 가능…업주들 되레 ‘출입제한’ 고민, 왜?

읽어주는 뉴스

3월1일 위생기준 높인 개정안 시행
접종 여부 확인·울타리 설치 등 부담
애견동반 카페도 ‘출입 제한’ 전환 고민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정이 도입되자 춘천의 한 카페 입구에 ‘이용유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입장 시 접종증명서, 접종 수첩 등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고은기자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시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을 지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10일 방문한 춘천시 석사동의 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카페. 이날 야외 테라스와 실내에서는 평소 북적이며 뛰어놀던 반려동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카페 대표 손모씨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매장과 주방공간 사이 울타리 설치에 더해 예방접종 증명서까지 업주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 등이 복잡해 반려동물 출입 금지 식당으로 전환을 고민중”이라고 했다.

더욱이 소규모 업장은 동선 분리와 간격 유지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내 8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공모(33)씨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없어 실내 공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사실상 소규모 업장은 개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업소는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을 드나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전용의자, 목줄 고정 장치, 동물 식기 구비도 필수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는 업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려인들은 이같은 조치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지모(28)씨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반려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혼선이 커지자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함께 동반출입 음식점들의 위생·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존 애견전용 카페까지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외를 검토해 본래 취지인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는 업장은 조리 공간과 매장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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