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재계약 코앞 ‘월세 6만원 인상’…자취생 분통

재계약 2주 전 월세 인상 통보
“고정비 부담에 급히 이사 결정”
법률상 최소 2개월전 고지 의무

◇사진=연합뉴스

월세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서 일부 집주인으로부터 '막판 인상 통보'를 받은 자취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소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에 사는 김모(24)씨는 이달초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기존 33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차 계약 갱신 2주를 앞둔 상황 이었다. 김씨는 “계약 직에 월세 인상을 통보해 당황스러웠다. 아직 대학생인데 월세 인상이 너무 부담됐다”면서 결국 인근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강릉에 사는 장모(26)씨도 최근 집주인에게 월세·관리비 인상을 통보 받았다. 장씨는 “당장 다른 매물을 찾기 어렵고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인상된 가격에 재계약 했다”고 답답해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상력 격차 탓에 재계약 시점에서는 임대인이 사실상 갑(甲)이 된다.

결국 을(乙)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합리한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사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법무법인 일헌 소속 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명확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의 강압에 의해 방을 빼야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 배상액이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구제받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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