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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발정났네…할배 XXX 만져"…열차서 과도한 애정 행각 벌인 중년 커플 영상에 네티즌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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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 지적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제보영상 캡쳐

열차 안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인 중년 커플의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궁화호 기차 안 애정행각~ 못 볼 걸 봤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짧은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 영상을 보면, 중년 여성이 남성의 몸에 기댄 채 남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셨고 올라오자마자 키스를 했다. 그 후 할매는 할배 XXX를 만졌다”고 했다.

이어 “너무 불쾌해서 제가 뭐라 해도 듣지 않아 코레일 측에 전화했다”면서 “역무원이 오셔서 할배 딴 자리로 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며 그대로 역무원은 갔고, 그 후에도 계속 동물의 왕국 한 편 찍고 구미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자리를 옮기고 싶었으나 이미 만석이라 옆에서 노인 둘 더러운 행각을 보고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면서 “오빠 오빠 하는 거 보니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백 퍼센트 불륜 같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면서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야죠", "불륜을 저렇게 대놓고…기본적 소양이 없구나, 연세도 있어보이는데 추잡하다", "와씨.. 아줌마 발정났네", “때와 장소를 가리자”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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