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 의암호 참사’…검찰 항소심도 실형·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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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 진행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 구형을 요청했다.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는 금고 1년의 실형,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법인격인 춘천시에는 벌금 10억원을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0일 재판을 추가로 열고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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