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軍 간부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씨는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과거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절차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광준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정리해 다음 공판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