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33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촌활력지구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특례가 도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 개정 추진과 특례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장애인 가정의 돌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과 전남의 '홈헬퍼' 제도에 대해 "산전·산후 돌봄부터 신생아 양육, 학습 지원 등 서비스가 장애인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강원도 역시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무철(춘천) 도의원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으로 총 56억원 이상의 도비가 투입됐지만, 같은 기간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약 1,218억원이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며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시성(속초) 도의장은 "국가 번영의 방향이 설정되는 이 시점에 강원자치도는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겠다"고 했다. 또 "강원자치도 출범 2년을 맞는 지금,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진정한 강원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 이현훈 강원대 교수를 초청해 개원 2주년 기념 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