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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엄마에게 거짓말로 1억원 이상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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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친구 엄마에게 각종 거짓말로 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친구 B씨의 엄마 C씨에게 전화해 “B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200만원을 가로챈데 이어 2022년 3월까지 33회에 걸쳐 총 1억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료비는 물론 B씨의 교통사고 합의금, 대출상환금 등이 필요하다고 C씨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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