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나경원,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범죄자들이 법수호자들에 린치 가하고 있는 꼴"

"오히려 증거인멸 위험 있는건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 내통 의혹 일당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5 사진=연합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한 마디로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부의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수사라기보다, 정치적 집착, 수사스토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들이 지킨 건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헌법이고, 적법절차이고,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가치와 적법절차를 지키려 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다면, 무법자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법을 악용해, 이재명 개인 범죄를 방탄하고, 줄 탄핵으로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줄줄이 끌어내리려는 건 민주당"이라며 "범죄자들이 법을 흉기로 법 수호자들에 대해 린치를 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아닌가"라며 "수사권 남용과 영장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히려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건 내란선동 불법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 내통 의혹 일당들이다. 철저한 수사, 감찰이 필요하다"라며 "법은 무기가 아니라, 인권과 국가안보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5.3.21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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