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요구를 세 번이나 반려했다"라며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반려될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두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며 "만약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불법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대치 상황을 문제 삼겠다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연상케 한 경찰과 공수처의 불법 체포시도와 불법 영장집행,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예외’라고 기재된 불법성 영장이 문제이지 경호처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