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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춘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저질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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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피해자에게 현금 편취
강남구청역 물품보관함서 검거

◇[사진=연합뉴스]

60대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전락해 강원도 춘천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4년 5월28일 오후 5시35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소득층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봉투에서 자신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만을 꺼낸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C금융대출회사에 취업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회사 상사로부터 본사 직원을 대신해 춘천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받은 업무지시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과거 15년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현금수거 업무가 불법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따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에게 내린 업무지시는 ‘약속 장소 100m 전에서 택시에서 내릴 것, 고객이 건네준 전화기를 통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시켜 줄 것,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 고객이 질문하면 영업사원이라 잘 모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할 것, 연락처를 물어보면 틀린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 등 누구라도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이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사기 등의 다른 범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이에 항소해 의정부지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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