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장 연임 시 다시 인사청문을 받도록 한 인사청문 운영조례 개정안(본보 지난 13일자 3면 보도)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의회에서는 4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박호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을 연임자까지 확대할 경우 재임 기간 실적을 토대로 후보자의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47명 중 44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인사청문 대상 강원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연임이 확정되더라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은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연구원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6명이다.
이중 권오광 경제진흥원장(5월31일),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5월31일),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8월17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9월12일) 등 4명은 올해 임기가 종료된다.
최근 경제진흥원장 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도의회에선 총 4건의 임명 또는 연임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