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배우 한소희 모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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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사진=연합뉴스

속보=불법 도박장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의 모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0여개월 간 원주, 울산 등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A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한소희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 배우도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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