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불만…주거지에 불 지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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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자신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평창·영월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5시 40분께 평창 미탄면 소재 주거지에 불을 내고주택 절반을 소훼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5)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부인 B(66)씨가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기름이 담긴 통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타 지역에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방화 관련 문자 등을 확보했고, A씨가 휴대폰을 버리고 영월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이후 차량 수배를 내려 영월 장릉의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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