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착한 건물주'<임대료 인하>에 지방세 감면…소상공인 보증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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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사 道 코로나 극복 회의

경제기관·단체장 36명 참석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강원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건물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4일 도청 별관에서 경제기관·단체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강원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감면폭은 임대료 인하비율을 적용해 정할 예정이며, 다음 달 '착한 건물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긴급지원자금 350억원을 투입해 관광, 숙박, 수출입,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업체당 8억원 한도에서 이차보전 3.5%를 최대 4년 지원하고, 자금상환도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350억원을 세워 업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이차보전 2%를 2년 지원하고, 특히 신청액의 0.8%인 신용보증수수료(최대 40만원)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또 도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는 한편, 강원상품권 특별할인율을 10% 적용하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 지사는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외부식당 이용 캠페인을 펼치며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2회(수·금)로 늘리고 유관기관 동참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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