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천㎡ 23개로 나눠 건축신고
법 기준 피해 준공 후 증축도
관리책임 행정 현장점검 소홀
축사 난립에 악취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선 축사의 쪼개기 인허가 '꼼수'와 지자체의 '무관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축산 사업자들이 까다로운 인허가를 피하고 환경시설에 드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편법이 난무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원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철원의 모 양계장은 9,000여㎡의 면적을 396㎡로 쪼개 여러 사람의 명의로 건축 허가가 아닌 건축 신고를 통해 어렵지 않게 계사를 지을 수 있었다. 건축법상 축사는 연면적 400㎡가 넘지 않으면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면적을 넘겨 허가 대상이 되면 시공 감리를 받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감리 계약은 건당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비대위는 이 같은 이유로 각 사육동을 연면적 400㎡ 이하로 맞춘 뒤 준공이 끝나면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 사육동으로 탈바꿈시키는 수법을 쓴다고 지적했다. 통로 면적이 85㎡를 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철원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송읍 내 29건의 축사 증축이 이뤄졌다. 비대위 측은 “비슷한 필지에 여러 개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편법을 의심해 반려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대로 받아주니 대규모 축사가 늘어났다”고 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소위 편법 축사 건립에 대한 대응방법이 달라 어느 곳은 엄격한 반면에 어느 곳은 느슨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