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규모 축사 난립 원인과 대책은]법 개정 후 농지 한복판에 우후죽순…5년새 2배 이상 늘어

주민들 농지법 재개정 요구

농업진흥구역에 축사 건립이 손쉬워진 것은 2007년 7월 농지법 개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 개정 이전에는 논과 밭, 과수원 등만 농지(農地)로 불렸지만 2007년 농지법 제2조(정의) 개정으로 축사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기지'도 농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논과 밭에서도 돈사, 우사, 계사와 같은 축사 건립이 수월해졌다. 철원지역과 같이 경지정리가 잘돼 드넓게 펼쳐진 농업진흥구역(우량농지) 한복판에 갑자기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게 된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당초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악취 등 환경적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3~4년 사이 기업형 축사의 강원도 이전 붐이 일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횡성군은 지난해 9월, 철원군은 올 4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축사 입지 규제 조항을 신설, 뒤늦게 규제책을 내놓았다.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대규모 축사 건립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규제는 우량농지에서의 축사 건립을 자유롭게 한 농지법과 충돌하고 있다. 최근 한 축산 사업자가 철원군의 운영지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다행히(?)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철원축사피해비대위 관계자는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악취 피해는 덜할 수 있었는데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지법을 재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는 2013년 359건이던 축사 등 농수산시설 허가가 지난해 85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975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축사 허가 면적만 218만5,505㎡에 달한다.

류재일·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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