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3,000여명이 운집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상경집회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시성 도의장의 삭발, 이틀 간의 상경집회 직후 17개월간 막혀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차 개정은 새롭게 추가되는 40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중 27개가 정부 부처와 이견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특례 위주로 구성돼 강원 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40개 특례 중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례가 19개를 차지한다. 반도체 등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강원형 카이스트인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춘천, 원주, 강릉이 국내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례들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입주 기업 지원 확대 등의 특례는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부스터샷’ 성격의 특례로 꼽힌다.
강원도가 2024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부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한 석탄 경석의 판매권한을 산림청으로부터 위임받는 특례도 담겨있다. 이 특례가 있어야 석탄 경석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석탄 경석의 경제적 가치는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주민체감형 규제개선’특례 15개도 포함됐다.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도입 시 강원지사는 다목적댐의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 일부를 ‘특별지원금’의 형태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줄 수 있다. 강원지역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