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특별법 3차' 2년째 국회 계류, 교육특례도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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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공동급식센터' 운영
국제 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강원교육현장 개선 위한 4개 특례
"3차 개정안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강원 교육현장에 필요한 각종 특례 역시 발이 묶이며 교육계 안팎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 등의 특례가 담겼다.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는 농산어촌과 접경지역 소규모 학교의 급식 운영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역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특례는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인 가운데 최소 수강 인원 부족으로 일부 과목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도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도 포함돼 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접경지역 등 강원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들이 3차 개정안에 담겨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강원 교육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청, 범국민추진협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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