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피해 대응시스템은 국방부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음 조사와 판정,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국방부가 독점하면서 소음 피해 대응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 신북읍 이모(81)씨의 집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 비행장 시설과 맞닿아 있지만 소음피해지역 2종으로 분류됐다. 이씨는 “담벼락 맞은편 집은 1종, 옆집은 2종으로 선정됐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의 군소음 피해 발생 지역에는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검증이나 주민 참여는 제한적이고, 조사 결과 역시 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의제기 절차 또한 재조사 승인 사례가 드물고 절차는 복잡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강원지역에서 군소음관련 1,00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상당수에 대한 군부대의 답변은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비행 시간 조정이나 야간훈련 제한, 방음 인프라 구축 등 소음저감대책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이에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는 반면 찔끔 보상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독립적인 소음·안전·환경 조사 기구 설치 △주민 참여가 보장된 상설 협의체 법제화 △분쟁 조정 기능 강화 △국방부와 분리된 보상 판단 구조 마련 △국방부와 분리된 독립 조사·판정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 참여가 보장된 상설 협의체 법제화 △소음·안전·환경 평가의 외부 검증 의무화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및 사전 예방 중심 전환 등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결과 대해 지역 주민대표,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있다”며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 소음측정시 주민입회, 소음영향도 확정 전 의견조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여건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