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 60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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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2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속보=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본보 지난 9월17일자 5면 등 보도)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39세였던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10여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만인 2024년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고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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