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불공정 인사' 감사 지적받은 강원연구원… 후속 인사 절차 주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감사위 처분 따라 30일 이내 징계, 60일 이내 재심의… 연구원 내부 분주
- 결과 유지 땐 '꼼수 논란', 번복 땐 '기득권 반발'… 어떤 결론도 '제2의 법적 분쟁' 뇌관
- 배상근 원장 "도민 눈높이 맞는 쇄신책 고심"… 투명성 확보가 관건

강원일보DB

속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통해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본보 지난 8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연구원이 내놓을 후속 조치에 지역 관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 결과의 수용 여부와 재심의 방향에 따라 연구원 조직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30일 내 징계·60일 내 재심의'… 발등에 불 떨어진 연구원= 14일 강원연구원과 도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에 인사 비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문제가 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진 인사를 재심의해야 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거나,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어기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닌, 원점에서 인사 절차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이번 재심의가 조직의 신뢰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결과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문제… '진퇴양난' 딜레마= 문제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원 안팎에서는 이번 재심의가 자칫 '제2의 법적 분쟁'을 부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연구원이 재심의를 통해 기존 승진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다. 이는 '절차적 하자 치유'를 명분으로 내세운 '꼼수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사위가 지적한 '점수 산정 오류'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지 않은 채 결과만 고수한다면, 탈락한 직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반대로 재심의를 통해 승진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도 문제다. 이미 승진 발령을 받고 근무 중인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강등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들 역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결과를 바꾸든, 유지하든 소송전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 배상근 원장 "도민 눈높이 맞는 쇄신안 고심"=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강원연구원 경영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쇄신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단순히 규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시기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또한 강원연구원의 인사조치 결과에 맞춰 대응 수위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5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도는 연구원의 재심의 과정과 결과가 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