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3,79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만8,193대 중 연납 신청 등으로 이미 납부된 건을 제외한 7,994건에 대한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2,200만원 대비 부과액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전체의 99%로 대부분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