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운영한다.
해당 구역은 홍천읍 결운리 산19-1번지 외 8,586필지이며 총 2만 9,998㏊ 규모이다. 세부 지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등산로는 모두 19개 산 중 일부 구간이 통제 되며 홍천읍 삼마치리 봉화산 등 4개 산의 15개 구간(65.5㎞)은 통제 되고,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등 2개 산의 4개 구간(19㎞)은 개방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숲에서 흡연하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산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