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확인 절차 후 포상급을 지급하는 참여형 안전 정책으로, 이를 통해 위법한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위락시설 등이다.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훼손해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소화펌프·수신반·비상전원 등의 기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상현 강릉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라며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