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 캠핑장 하수처리 특별단속…2건 적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7~8월 6개 시·군 31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개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이다. 이는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재섭 강원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통해 오수 무단 배출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