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3차 지정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29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이다. 도지사 권한으로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최소 지정면적은 3만㎡로 농촌 활력을 위한 공간재생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시장, 군수가 도에 신청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이날 설명회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18개 시군의 농정, 기획·예산, 개발, 투자, 도시계획 등 개발과 관련된 부서장들이 참석한다.
또는 6월까지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상시 컨설팅을 진행한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참여해 실질적인 농촌 활력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