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점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개월여 후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