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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최루액 스프레이 난사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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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원심판결 유지

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했다며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0일 강원도의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최루액 스프레이를 의사 B씨의 얼굴에 7∼8회 뿌리고 진료받고 있던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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