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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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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157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소방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4일∼5일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157회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또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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