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어머니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했으며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했다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