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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 가닥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4년 유예
단순 지연신고 때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으로 낮춰

연합뉴스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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