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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북한강 훼손 사체 유기’ 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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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범행 판단 무기징역 선고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속보=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본보 지난 19일자 5면 등 보도)한 양광준(3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2024년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연인관계이던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기혼자였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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